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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2003

2019.12.1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교육학회지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설치근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교육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회지『한국일본교육학연구』(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는 연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하며 본 위원회에서 한국일본교육학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 기타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또한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을 관장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편집간사)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공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전공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경력자
  3. 전공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 발표자


제8조(편집위원의 수) 편집위원은 7인 내외로 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회의


제11조(회의)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학회지 게재 논문 심의
2) 심의된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개정
4)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과 기타 학술서적의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12조(학회지 발간) 학회지의 발간횟수와 시기를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4장 심사위원 선정


제13조(심사위원의 위촉)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수)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을 2명 이상 선정, 위촉한다.


제15조(선정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